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각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2개 지역에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한다"며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며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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