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협·의협과 ‘의료인 자율규제’ 협약
복지부, 치협·의협과 ‘의료인 자율규제’ 협약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5.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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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각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2개 지역에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왼쪽부터)김철수 치협회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회장.
(왼쪽부터)김철수 치협회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회장.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한다"며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며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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