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협 “‘구순구개열 고시’ 행정소송 나서야”
전치협 “‘구순구개열 고시’ 행정소송 나서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5.1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전치협 집행위원장이 치협회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상훈 전치협 집행위원장이 치협회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전치협) 집행부는 지난 16일 서울 성수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정부의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해 치협은 치의학회 등을 통한 행정소송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1일 ‘구순 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전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 치의학회 등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행정소송에 치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복지부 구강정책과에도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치협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헌소철회 요구를 담은 회원 1000여명 서명용지를 치협 총무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치협 집행부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헌소철회 요구를 담은 회원 서명지를 치협 총무국에 전달하고 있다.
전치협 집행부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헌소철회 요구를 담은 회원 서명지를 치협 총무국에 전달하고 있다.

[성명] 협회는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하여 치의학회 등을 통한 행정소송에 즉각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구순 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한 마디로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으로서, 올바른 전문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우리로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시술자격이나 시술기관을 굳이 고시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시술자의 숙련도나 시술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숙련도를 지닌 전문의나,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왔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번 고시는 보철 등 여타 새롭게 급여화 될 수도 있는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첫 선례로 남을 것이 명백하다. 이는 작년에 제기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무효’ 헌법소원사태에서 보았듯이, 비수련 일반 치과의사들을 철저히 ‘2등 치과의사’로 전락시키고, 전문의는 일반 치과의사 위에 존재하는 ‘1등 치과의사’로 군림하려는 비뚤어진 야욕의 연장선상에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전문의 다수개방안에 앞장 서왔던 특정 학회가 이번 고시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치과계 안팎에서 주지의 사실로, 우리는 이번 고시가 추후 급여확대가 예상되는 일부 치과교정치료분야를 ‘치과 교정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음모도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협회도 이번 결정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환자단체나 특정 학회의 영향력’ 또는‘정부나 수가협의체의 결정’이라고만 떠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식 책임전가 일뿐이다. 또한, 정부를 향해 ‘고시개정촉구’ 같은 안일하고 하나마나한 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치의학회 등은 ‘구순 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행정소송에 당장 나서야만 한다. 여기에 협회는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행정소송을 적극 주도하고 예산 등을 전폭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일반 치과의사들은 2016년 1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의 ‘전문의 다수개방안’에 한번 속고, 2018년 12월 5일 ‘통합치의학과전문의 헌법소원’에 두 번째 농락당했으며, 2019년 3월 21일 ‘구순 구개열 급여고시’에 세 번째 짓밟혔다.

협회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상생하는 올바른 전문의제의 초석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당장 행정소송 지원에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다.

2019년 5월 16일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 치과의사협의회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