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특위 “명운 걸고 보완입법 매진해야”
1인1개소 특위 “명운 걸고 보완입법 매진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5.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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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서 건보공단 패소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이상훈 위원장.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이상훈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관련 3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30일 공단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실망스런 판결이 내려져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며 “이제 치과계가 명운을 걸고 보완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은 현행법상 위반 의료기관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통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1인1개소법’이 합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위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일법원의 다른 재판부조차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상훈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은 “오늘 판결들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의 다른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도 이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판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그간 소송을 제기했던 의료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주요 이유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는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 개설, 운영주체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직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 행태 등으로 인한 의료질서 혼란 및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특위와 김 변호사는 “이제 남은 희망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뿐”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한 보완입법안은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의 발의로 2018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상훈 위원장은 “치과계가 힘을 모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심각한 폐해가 사무장병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국민과 시민단체, 의료단체, 정치권에 더욱 진정성 있게 알리고 호소하여 보완입법의 통과에 매진해야만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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