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위반 시 급여환수 대체입법 추진”
치협 “1인1개소법 위반 시 급여환수 대체입법 추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5.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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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규정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급여비용 환수, 지급정지’를 처분했던 3가지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0일 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사무장병원과 달리 해석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처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대법원은 5월 30일 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혹은 지급정지 했던 3가지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방지한 1인 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 즉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되어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환수 혹은 지급정지는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체계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과 구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법 상의 1인 1개소법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하여,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은 국민에게 전문직군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의료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하는 직군으로, 한 명의 개설자가 한 곳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함은 국민들에게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료인의 사명이며, 국민의 건강을 영리화로 얼룩지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러한 기본적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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