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치협부회장 ‘청와대 국민청원’ 왜?
박영섭 전 치협부회장 ‘청와대 국민청원’ 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5.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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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전 치협부회장
박영섭 전 치협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이 1인1개소법의 실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박 전 부회장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급여비 환수소송에서 대법원의 건보공단 패소 판결로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지적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하여 국민들에게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알리고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0일 의료법 제33조8항(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회장은 31일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는 청원문을 올려 국민건강보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추가할 것을 청원했다.

그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소위 ‘1인1개소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1인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와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환수처분이 없다면 1인1개소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 전 부회장은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 의미를 훼손하는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빨리 보완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NwIhn)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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