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통합돌봄 서비스…의료계 의견 갈려
이달부터 통합돌봄 서비스…의료계 의견 갈려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6.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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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전주시와 화성시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출범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선도사업지는 8곳이다. 광주 서구·부천시·천안시·전주시·김해시는 노인형, 대구 남구·제주시는 장애인형, 화성시는 정신질환자형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본청에 전담조직을,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올해 총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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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계는 아직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참여할 것을 공식화 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재정 절감 목적이 있는 제도에 발을 담군 의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에 참여해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위해 12가지 기본원칙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주요 기본원칙은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 의사가 케어플랜 수립, 의료, 보건지도 담당 ▲커뮤니티케어사업 행위 법적 보호 ▲기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 추가 재원 마련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의 동등한 교류‧협력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집중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 제공 ▲방문진료는 의사의 계획관리 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 등이다.

특히 성 이사는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사 단독 재택의료를 경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입장문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제대로된 재정추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여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병의협은 "방문진료는 법적 안전장치나 실효성도 없고 의료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으며, 원격진료 시행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현재의 역량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커뮤니티케어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병의협은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마음껏 최선의 진료를 받고, 윤택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정책이 커뮤니티케어"라며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없이 이상적인 목적으로만 추진되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으로 벤치 마킹한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지자체별로 적절히 조정된 형태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정부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지난달 29일 투표결과 회원 10명 중 8명이 복지부 시행 ‘방문진료’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와 같이 진료실 내 직접 진료의 원칙이 변경될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제도는 시행 전에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전체 회원 의견조사를 시행했다"며 "확인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회원들의 뜻에 반대되는 방문진료 일방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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