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6.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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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정안 입법예고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동수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27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이동수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 수련병원 등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지정 취소 사유에 수련전문과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 수련병원 등을 비롯해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항목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수련병원 등 또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결과를 반영과 함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와 적용법령, 취소일자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동수련 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자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해당 수련병원 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의 이동수련을 위해 해당 소속 전공의 및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폭행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련병원의 장은 1차는 200만원, 2차는 350만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7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적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도 공고했다.

공고안은 지도전문의의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을 신설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할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을 비롯해 자격번호, 기초교육이수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사항과 적용법령, 처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의 내용과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수련병원 등을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및 시행규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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