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철물 제작은 치과의사 권한”
치협 “보철물 제작은 치과의사 권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6.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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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치과 보철물 제작은 치과의사 의료행위의 일부’라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 내부 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며, 기공물(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히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 제작 역시 치과의사 의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은 또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치과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치과기공사협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기공실 모습(*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을 밝힙니다.)
치과기공실 모습(*자료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을 밝힙니다.)

치협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2도2014)를 보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중략)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함으로써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협은 “기공사협회가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권한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다만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 구강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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