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어 식약처도? … 의료계 옥죄는 특사경
건보공단 이어 식약처도? … 의료계 옥죄는 특사경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6.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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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의 부실관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건보공단에 이어 식약처까지 특사경 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단속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감독 권한과 법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 있지만 최 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최대 광역 도시인 서울시의 경우 1만3234곳의 병의원을 담당하는 보건소 인력은 73명에 불과했다. 공무원 1인당 181곳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단속 또한 ‘수박 겉핥기’식 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마약류 유통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가 되지 않아 관리·감독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역지자체들도 기초지자체의 마약류 관리 현황과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현재 취약하게 이뤄지고 있는 마약류 관리·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의료계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법경찰권은 어디까지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권한이 부여된 전문적 영역이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하더라고 형사법 지식과 인권 의식 등이 취약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A 병원 의사는 “요즘 마약관련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병원에) 와 수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 또 관리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 병원 의사도 “여기저기서 특사경 제도 도입한다고 하면 병원은 어떻게 사냐”며 “아무리 수사의 효율성이라고는 하지만 병원을 옥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약 관련해서는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 법과 관련된 지식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행정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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