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자 모임 “형사처벌 더해 민사소송 나설 것”
1인시위자 모임 “형사처벌 더해 민사소송 나설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6.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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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과전문지 기자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기소

치과의사 1인 시위를 폄훼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 당한 치과전문지 기자가 약식기소에 처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참가한 치과의사 166명은 S매체 K기자의 2018년 6월22일자 ‘…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 제하의 기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1천일 넘게 투쟁을 벌여온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짓밟고,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하여 3만 치과의사를 경악과 분노에 빠뜨렸다”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형사고소한 바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 고소건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의 명예훼손 고소건을 병합해 지난달 30일 해당 기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 내용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 관계자들이 17일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 관계자들이 17일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1인 시위는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1인1개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치협 내 특정 정치적 목적 등으로 시위의 외관만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1천일 넘게 이어진 1인 시위 참가자들의 순수성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했다.

김용식 대표
김용식 대표

김용식 대표는 “명예훼손죄 고소사건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언론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 벌금 500만원이라는 엄벌에 처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불량했다는 방증”이라며 “최소한의 기자윤리마저 저버린 채 특정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또 “형사고소 이후에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치협 전현직 임원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인신공격을 지속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사고소에 참여한 166명 소송단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집단 민사소송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김현선 전 은평구치과의사회장, 강현구 전 서치 부회장, 김용식 대표, 장재완 치협 홍보이사, 김덕 전 서치 학술이사, 김욱 치협 법제이사.
(왼쪽부터)김현선 전 은평구치과의사회장, 강현구 전 서치 부회장, 김용식 대표, 장재완 치협 홍보이사, 김덕 전 서치 학술이사, 김욱 치협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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