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자 제한’ 시발점 막아야 한다”
“‘시술자 제한’ 시발점 막아야 한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6.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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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고시’ 관련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시술자 제한은 의사 진료권·환자 진료선택권 침해”
치협에도 “고시 개정 적극 나서야” 촉구

‘구순구개열 교정환자의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과, 이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이번 제한이 다른 영역의 ‘시술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과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은 20일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특정과목 전문의만을 위한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6월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및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송인은 두 단체 회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소아치과학회, 한국치과교정연구회 관계자들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송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한국치과교정연구회 관계자들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송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사 진료권·환자 선택권 침해”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1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실시기관과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3월26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

김재곤 회장(전북대 치전원)은 “치과의 어떠한 급여항목도 실시기관을 제한하거나 시술자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정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며, 전문적인 시술 가능 여부는 치과의사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급여조건을 둘 경우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는 어린이의 선천성 장애를 해결하는 치과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아치과, 구강외과 등 전문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치과교정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한 것은 이들의 진료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일반 치과의사들의 진료권과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이 같은 급여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 개정을 촉구해왔다. 올해 4월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대한치의학회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 의결돼 ‘시술자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

최종석 명예회장은 “복지부 담당부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고시의 변경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이번 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치협 집행부 역시 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소송의 최종 목표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정과가 아니라 전체 회원을 위한다면 치협회장이 고시 개정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술자 제한’ 확대 시발점 우려

최 명예회장은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환자를 연 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이번 고시가 전체 치과의사에게 큰 관심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헌법소원과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시술자 제한’이 이번만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재곤 회장은 “이번 고시대로라면 앞으로 소아치과전문의에게만 아동 급여 레진을 맡긴다든가, 보험 임플란트를 보철전문의에게만 허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80%가 수련의인 일반 의과와는 거꾸로 치과는 수련의가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교정전문의는 1400여명, 교정만 하는 치과의사는 약 100명으로 추정된다.

최종석 명예회장은 “미국에서도 시술에 전문의 제한을 두지 않는데, 이번 고시는 진료영역에 제한을 둠으로써 80%가 일반의인 치과의사들의 학습욕구를 꺾을 뿐 아니라, 경과조치도 없이 그동안 치료해온 의사를 ‘범법자’로 내몰면서 진료권,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자고 했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게 됐다. 결과를 떠나 후배세대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소송이라 확신하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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