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법정단체법 법안소위 재상정…간협 “즉각 철회하라”
간무사 법정단체법 법안소위 재상정…간협 “즉각 철회하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6.25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간호협회와 지역 간호사회 등은 24일 성명을 통해 “협치 민주주의 말살하는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도자 의원의 주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데 따른 것이다.

간협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간에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금번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보건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이나 연속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라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은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어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이 복지위 간사의 권능을 악용해 독단으로 ‘법안심의’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