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6.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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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로 변경 … 건강보험료 등 경감

활동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확대

앞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경감된다.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받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이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은 30%, 3·4급은 20%, 5·6급은 10%의 경감 혜택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특별교통수단 등),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장애인연금 등)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이에 월 최대 지원시간이 현행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시간)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돼 장애인들의 부담이 최대 50% 경감된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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