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료 두 차례 연말정산은 불필요”
“직장 건보료 두 차례 연말정산은 불필요”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6.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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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 공개 … 18건 위법·부당사항 지적
감사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중복돼 각 사업장의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보험료 연말정산을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다.

3월에 실시되는 1차 정산은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전년도에 이미 부과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6월에 실시되는 2차 정산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1차 연말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두 차례에 걸친 보험료 연말정산이 각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수총액 신고 안내비용으로 연 평균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한 번만 하는 등 중복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법인 대표자의 인정상여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정상여란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본래의 상여는 아니지만 그 이익이 누군가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상여는 ▲임직원이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대표자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3가지 인정상여를 모두 보수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인정상여 중 일부는 ‘보수 외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계기로 지난해에는 ‘대표자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와 ‘귀속자가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년 근로소득에 인정상여가 있는 법인 대표자 4만8297명의 인정상여 3267억원에 대해 적게는 26억원에서 많게는 20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대표자의 인정상여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 및 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영실태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 받았다. 건보공단은 출퇴근이 곤란한 비연고지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대여하면서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100명이 대여 후 생활비나 근무지 외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내에서 계약과 관련해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취할 뿐 관련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우수부서에 지급해야 할 중점평가 포상금을 약간의 차등만 두고 전 부서에 지급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점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나는 등 건보공단은 주의 6건, 통보 12건 등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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