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결정은 미뤄져
내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2.9%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2020년도 의약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1조47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병원은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합의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추가 심의키로 했다. 정부가 법적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만 올린다는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가입자단체의 거센 비판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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