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각하’ 환영”
치협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각하’ 환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6.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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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 위헌확인’ 사건을 28일 각하하자 치협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치과의사 등 청구인 437명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7년 12월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각하는 절차상의 하자 등에 따라 요건을 불비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새로이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협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왔다”며 “금일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회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 부회장이 28일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 부회장이 28일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 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문제가 예정대로 다시 순항하게 되어 전 치과의사들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리고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보존학회 등은 치과계에 석고대죄하여야 할 것”이라며 “치협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치과계 최고기구의 합의를 저버린 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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