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00만명 의료비 경감 혜택 받아”
“국민 3600만명 의료비 경감 혜택 받아”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7.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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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추진 경과 등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추진 경과 등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비 부담 경감을 꼽을 수 있다.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10~20%→5%로 경감)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 및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건강보험적용 후 초음파, MRI 환자 의료비 부담.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적용 후 초음파, MRI 환자 의료비 부담. (자료=보건복지부)

#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 수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본인부담 상한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 원,/17년8월∼19년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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