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세법 개정 왜 필요한가?
치과병·의원 세법 개정 왜 필요한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7.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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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치과병·의원 세법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결과 발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결과 요약본’이라는 주제의 이슈리포트 7호를 지난달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내과·외과·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약 27% 수준에 비해 치과의원 기준경비율은 17.2%로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

또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비·리스비,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치과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호 원장은 “최근 치협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치과 분야의 불합리한 세무관련 주요 규제인 기준경비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치과의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초 한국조세정책학회에 발주한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이번 자료는 1년 전부터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를 개선코자 준비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협회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이 자료를 발송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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