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18대 집행부 출범하자마자 소송 직면
치위협 18대 집행부 출범하자마자 소송 직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7.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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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소송단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제기
치위협 “선출 당위성 확인할 것…판결 시까지 정상회무 전념”

치위협이 18대 집행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소송에 직면했다. 치과위생사 회원 등 5명이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는 3일 “서울북부지법에 6월4일 제출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장이 지난달 14일 협회로 접수됨에 따라 법리적 대응에 들어갔다”면서 “법원에서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쳐 회장단 선출의 당위성을 확인할 것이며, 확정 판결 시까지 회원들을 위한 회무활동에 정상적으로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회장선거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회장선거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회결의 무효 소송단’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9일 실시한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송단은 “일부 후보 측에 의해 만들어진 대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한 각 시도회 대의원들이 과연 적법한 대의원인가 여부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에 의한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관에 의거, 협회 회장단 선출을 비롯하여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협회 및 소속 시도회가 구체적인 선출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해 놓지 않았고, 각 시도회 역시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물론 대의원 자격에 흠결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단은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작금의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협회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앞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희박해 질 것”이라면서 “20년간 묵묵히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으로서 미래 치과위생사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이런 무분별한 상황을 알려 바로잡기를 희망하며, 이런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스스로 내려오길 바라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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