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예방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전공의 폭행 예방 못하면 과태료 부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7.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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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장기에 발·다리 추가 … 이식대상자 등 지정기준 신설

외국인 보험료 체납한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앞으로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약사 또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올해 1월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되면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이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전공의 법 시행 개정안은 이동수련의 절차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동수련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가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을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해당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약사법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겨있다.

약사, 약국개설자 등이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 장기 등 이식 법 개정안은 법률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되면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했다.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으며,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신청한 날로 규정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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