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헌소 관련 결정문
통합치의학과 헌소 관련 결정문
  • 덴탈투데이
  • 승인 2019.07.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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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별지] 청구인 명단 기재 청구인 남○○(1), 청구인 김○○(2)은 2017년에 태어난 사람, 청구인 이○○(3)부터 청구인 하○○(6)까지는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치의예과 재학생, 청구인 박○○(7)부터 청구인 장○○(11)까지는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치과대학 치의학과 재학생, 청구인 김□□(12)은 치의예과 입시생, 청구인 김△△(13)부터 청구인 강○○(429)까지는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이하 ‘치과의사전공의’라 한다), 청구인 김▽▽(430)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자 하는 사람, 청구인 오○○(431)부터 청구인 박□□(436)까지는 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청구인 ○○학회(437)는 치과보존학의 향상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각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된 학회이다.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전문의규정’이라 한다)이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에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었으며, 다른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인 반면,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을 생략한 레지던트 3년으로 정해졌다(치과전문의규정 제5조 제1항 본문). 위 치과전문의규정 제3조 중 통합치의학과에 관한 부분이 2019. 1. 1.부터 시행되어 레지던트 3년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게 되는 2022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①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 12. 31.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②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 2. 28.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 12. 31.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을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3항, 치과전문의규정 부칙 제1조 단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치과전문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2016. 12.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 이하 ‘통합치의학과 고시’라 한다) 중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운데 나. 및 라. 부분].

다. 이에 청구인들은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기간과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한 ① 치과전문의규정 제5조 제1항 본문 중 ‘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 부분, ② 치과전문의시행규칙 제2조, ③ 통합치의학과 고시 중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운데 나. 및 라. 부분이 모두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수련기간조항’이라 한다), ②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6. 12. 5. 보건복지부령 제4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수련경력위임조항’이라 한다), ③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2016. 12.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 중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운데 나. 및 라. 부분(이하 ‘수련경력인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련기간)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6. 12. 5. 보건복지부령 제4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2016. 12.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련경력 인정 방식은 다음 각 세호에 따른다.

1)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까지만 인정

2)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

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조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 대통령령 제2115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수련)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수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수련기간조항에 대한 주장

(1)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다른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인 반면,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을 생략한 레지던트 3년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려는 치의학과 재학생인 청구인들은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려는 치의학과 재학생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균등한 수련을 하지 못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

(2) 교수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 침해

인턴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각 과목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배우는 중요한 수련과정임에도, 수련기간조항은 인턴을 생략하고 있다. 이에 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인 청구인들은 전문의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제대로 육성할 수 없게 되어 교수의 자유를 침해받고, 청구인 ○○학회는 연구과제, 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연구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나. 수련경력위임조항에 대한 주장

수련경력위임조항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대한 주장

(1) 보건권 침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 위반

수련경력인정조항은 300시간의 연수실무로 수련을 대체할 수 있게 하여 기간과 내용의 측면에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 남○○(1), 청구인 김○○(2), 청구인 김▽▽(430)(이하 이들을 합하여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에도 위반된다.

(2) 자기결정권 침해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선택함에 있어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련을 마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따라 수련경력 인정을 받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의료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수련경력인정조항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당해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련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전문의 제도 자체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수련경력인정조항은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치의학과 재학생, 치과의사전공의인 청구인들이 전문의에 대한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평등권 침해

(가) 수련경력인정조항은 2021. 12. 31.까지 연수실무를 300시간 이상 받고 2022년까지 실시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023년 이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및 입시생인 청구인들은 3년 동안 수련하여야 한다. 수련경력인정조항은 300시간 연수실무를 통해 수련경력을 인정받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연차라는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차별 취급한다.

(나) 2021. 12. 31.까지 300시간 연수실무를 통해 수련경력을 인정받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된 사람과 1년의 인턴 및 3년의 레지던트의 수련을 거쳐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치의학과 재학생, 치과의사전공의인 청구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는바, 수련경력인정조항은 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

(5) 교수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 침해

수련기간조항에 대한 주장과 같은 이유로 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인 청구인들의 교수의 자유, 청구인 ○○학회의 연구의 자유를 침해한다.

(6)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전문의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에 부족한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7) 명확성원칙 위반

수련경력인정조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기준에 따라 연수기관을 지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통합치의학과의 수련 및 수련경력 인정

(1) 수련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77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치과전문의규정은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통합치의학과는 레지던트 3년, 그 외 전문과목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치과전문의규정 제5조 제1항 본문).

전문의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의료법 제77조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규정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전문의규정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한다(치과전문의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또한 위 의료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치과전문의규정 제3조는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였는데, 위 조항 중 통합치의학과에 관한 부분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치과전문의규정 부칙(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 제1조 단서].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 치과의사로서 수련을 받기 시작하여 2022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같은 해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위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3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치의학과에 대하여 위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2022년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022년까지로 한정된다.

위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3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수련경력위임조항은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수련경력위임조항의 위임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고시는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은 2022년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효력을 가진다(통합치의학과 고시 부칙 제2조).

나. 수련기간조항에 대한 판단

(1) 치의학과 재학생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수련기간조항은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기간을 레지던트 3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치과의사전공의가 인턴으로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치의학과 재학생인 청구인들은 레지던트 3년으로 이루어진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을 마치거나, ② 인턴으로 수련한 후 레지던트 3년으로 이루어진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 만약 위 청구인들의 주장이 통합 치의학과의 수련과정 역시 다른 전문과목과 마찬가지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헌재 2003. 9. 25. 2001헌마814등 참조).

(2) 교수인 청구인들의 교수의 자유 및 청구인 ○○학회의 연구의 자유

수련기간조항은 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인 청구인들과 청구인 ○○학회의 연구 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있지 않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위 청구인들이 연구를 함에 있어 법률상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수련기간조항은 교수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42 참조).

(3) 따라서 수련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및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수련경력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들은 수련경력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수련경력위임조항은 의료법 제77조,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3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다시 통합치의학과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련경력위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라.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대한 판단

(1)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의 보건권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

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국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참조).

수련경력인정조항에 의하여 수련경력을 인정받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므로 당연히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고(헌재 2015. 5. 28. 2013헌마799 참조)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련경력인정조항은 국가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수련경력인정조항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은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위 청구인들이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련을 마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따라 수련경력 인정을 받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구별할 수 없다면 이는 수련경력인정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의의 자격과 전문과목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제6호 등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치의학과 재학생, 치과의사전공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수련경력인정조항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학과 재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치과의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들은 수련경력인정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다. 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전문의 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어 전문의에 대한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4) 평등권

(가) 2023년 이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치의예과 입시생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려면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연수실무만으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점에서 수혜적 규정이다. 그런데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수련경력위임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었고, 수련경력위임조항은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3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었는바,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련경력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수련경력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로 한정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2023년 이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치의예과 입시생인 청구인들이 수련경력 인정이라는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이 수련경력 인정의 시적 범위를 한정한 데서 기인한 것이지, 수련경력인정조항 자체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1 참조).

(나)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치의학과 재학생, 치과의사전공의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위 청구인들은 본인들도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따른 연수실무를 통하여 수련경력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경력인정조항의 수범자들이 연수실무만으로 수련경력 인정을 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련경력인정조항은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것으로서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수련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수련경력인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위 청구인들이 되고자 하는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수련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참조).

(5) 교수인 청구인들의 교수의 자유 및 청구인 ○○학회의 연구의 자유

수련경력인정조항은 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인 청구인들과 청구인 ○○학회의 연구 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있지 않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위 청구인들이 연구를 함에 있어 법률상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수련경력인정조항은 교수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42 참조).

(6) 교육제도 법정주의,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청구인들은 수련경력인정조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및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7) 따라서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및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 2019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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