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8.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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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대표 발의 …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제재 강화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막기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이 2018년 1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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