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환영”
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환영”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8.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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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전협은 5일 성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천대길병원과 정부가 유족이나 전공의에 사과가 없고 변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관리감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정부도 전공의에게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1만6000명 전공의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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