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권익위에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
간무협, 권익위에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08.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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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8일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또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번번이 무산되는 점도 지적했다. 간무협은 “최도자 국회의원이 올해 2월 국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보건복지부와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음에도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미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75만 간호조무사의 고충민원을 검토해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또는 정부입법으로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8일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8일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홍옥녀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41%를 차지하며 국민건강증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간호조무사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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