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합헌’ 근거 제시한다
‘1인 1개소법 합헌’ 근거 제시한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8.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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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오는 27일 정책포럼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27일(화) 저녁 7시20분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발표한다.

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1인1개소법이 △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설”, “운영”,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다른 직업인과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위헌 판단기준 항목에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의 패널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2016년 3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3년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필수불가결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럼에 참가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전화(02-2024-9187~8) 또는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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