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8.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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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상금 지급기준 명확화 … 8월14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복지부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유치업자 또는 의료기관을 신고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에 관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화 했다.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는다. 다만 하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행위를 신고하면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하한액은 10만원이며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한다. 다만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한다. 다만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시행 이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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