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일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던 것을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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