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운명의 날’ D-1…“합헌 판결 기대”
‘1인1개소법 운명의 날’ D-1…“합헌 판결 기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8.2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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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년 만에 29일 선고 판결
치협 정책연구원, 포럼 열고 ‘합헌 근거’ 제시
최문철 치협 시도지부협의회 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최문철 치협 시도지부협의회 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1인1개소법’의 운명이 내일 판가름 난다.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확인, 위헌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1인1개소법 합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427일째 치과의사 1인시위를 이어온 치과계는 내일 헌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많은 치과계 인사가 ‘합헌 판결’을 예상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헌재 판결을 이틀 앞둔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어 ‘1인1개소법의 합헌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포럼에 앞서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등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는 만큼 만약 1인1개소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1인1개소 합헌을 이끌어내는 추동력이 되어 우리 모두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수 의료기관 개설은 영리병원 허용 초래…헌재 올바른 결정 기대”

기조발표에 나선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1개소법이 △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설”, “운영”,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다른 직업인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위헌 판단기준 항목을 따져본 결과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오승철 변호사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해 기조발표하고 있다.
오승철 변호사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해 기조발표하고 있다.

패널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1인1개소 제도는 단순히 의원의 추가개설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합헌인 제도”라고 못박았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는 “의료법상 1인1개설·운영 원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의 공적책임, 중대성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는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가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추구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이며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밀접한 서비스로 환자에게 반드시 일 대 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취할 수 있음을 근거로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사회의 여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합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도 합헌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원칙과 사무장병원 척결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사항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이라 볼 수 있다”며 “1인 다수 개설에 따른 영리적 병·의원으로 인한 폐해를 감안하면 보건의료의 질서 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헌재의 합헌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협 임원진이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치협 임원진과 치과계 인사들이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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