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확인, 위헌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심판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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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확인, 위헌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심판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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