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인1개소법 합헌”…5년 논란 마침표
헌재 “1인1개소법 합헌”…5년 논란 마침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8.2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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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합헌 판결 환영…보완 입법 추진 지속”
유디치과 “합헌 유감…유디 경쟁력 더 높아질 것”

‘1인1개소법’이 5년여 만에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확인, 위헌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심판청구 기각을 선고했다.(결정 요지 보기)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약 5년 만에 ‘1인1개소법’이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치협 임원들이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치협 “합헌 판결 환영…보완 입법 추진 지속할 것”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결과를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은 안도와 함께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이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김철수 치협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김 회장은 또 “‘의료인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소유자와 주체가 분리되어 영리병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국민 중심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판결로 의미가 크다”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훈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

치협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상훈 특위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취지의 보완입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1인1개소법에 관한 헌재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 통과를 위해 치과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 “합헌 유감…유디 경쟁력 더 높아질 것”

김세영 치협 고문
김세영 치협 고문

‘1인1개소법’ 도입의 주역이자 4년 전 헌재 앞 치과의사 릴레이 1인시위를 촉발시킨 김세영 치협 고문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보였다.

해외 의료봉사 중 부상을 당해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 고문은 “의료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오늘 판결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승리로, 1400여일 동안 1인시위에 나서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가 단결하면 의료영리화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의 제도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회장 진세식)는 입장문을 내고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유디치과 측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는 등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어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으로, 1인1개소법의 합헌이 향후 유디치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1인1개소법 존치로 인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 어려워져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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