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9.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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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장병완 의원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장병완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완 의원은 “한국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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