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입법 마련에 복지부 적극 나서야”
“보완입법 마련에 복지부 적극 나서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9.0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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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성명서 내
박영섭 대표
박영섭 대표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박영섭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공동대표가 “명의대여 의료기관이나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환수와 처벌 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박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헌재의 판결은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양극화를 확대시켜 결국 건강한 의료질서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합헌 판결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이제 전면에 나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의료급여 환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환수와 처벌 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헌재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고대하던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제청소송의 합헙 결정이 내려졌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다행일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것은 33조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아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재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모든 치과계가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치과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치과의사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은 명확했다.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 갈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침해되는 이익들이 공익에 우선하지 않음을 적시했다.

이는 곧 의료인의 독립되고 주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건강보다 자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확대시켜, 결국 건강한 의료질서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 헌재의 판결 뒤에서 숨어만 있던 보건복지부는 이제 서둘러 보완입법을 마련하라

늦게라도 합헌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간 보건복지부가 보여 왔던 모습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 있는 행정당국으로 인정하기 힘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의료법 33조 8항은 2012년 개정절차를 밟을 때도 보건복지부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럴수록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 법이 제도적인 정착들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급여환수가 필요했다. 행정입법을 통해 후속 법률들이 마련되지 못하다보니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다루는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 또한 제각각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2017년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법사위 까지 올라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여부를 심사중에 있다며, 법률개정에 난색을 표해 법률안이 사장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33조 8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모습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판결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이제 전면에 나서 명의대여 의료기관이나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의료급여 환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돈보다는 환자의 건강을.. 의료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

헌재의 합헌으로 일단락된 1인1개소법의 논란의 과거와 현재에는 환자의 건강에 앞서 상업적인 이익에 눈이 먼 부끄러운 일부 의료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의료계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어려운 개원환경일지라도 책임 있는 의료인의 모습으로 국민들 곁에 남기를 희망한다.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과 더불어 의료인의 자율규제 제도가 순조롭게 적용되고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는 지난 5월 말 중복개설 의료기관의 급여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만들어진 바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위해 국민청원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여론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번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으로 우리의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헌소의 판결은 앞으로 새로운 후속 법률을 만들기 위한 동력을 모으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박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8월 30일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 박영섭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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