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 의료전달체계 개선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9.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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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수가 개편 담아

앞으로 경증환자는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는 늘릴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이 바뀐다. 또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우선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를 개선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한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상급·종합)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현재 명칭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진료 의뢰가 활성화된다.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 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진료정보교류 등)해,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적용한다. 더불어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

#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로, 의뢰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진료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 병‧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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