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의협, 환자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9.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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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는 의사협회가 올해 1월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원고가 부담한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1월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건물 앞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연합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료거부권과 특례법 제정 추진을 비판하며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의사면허가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환연의 기자회견 문구 중 살인면허를 문제삼아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환자단체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단정해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환연은 “법원이 의사협회의 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한 명예훼손 손배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의사협회가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행보를 이어갈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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