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합격선)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실기시험의 총점 기준 합격선 및 통과문제 수를 정한다.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 수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여→설문/토론/공청회→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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