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 1로 뚝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 1로 뚝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9.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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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복지부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간, 담체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개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11월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생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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