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치의학·장애인치과학 등’ 전문과목 신설 추진
‘노년치의학·장애인치과학 등’ 전문과목 신설 추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9.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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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5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TF’ 구성

치협 30대 집행부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중점과제 해결에 주력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21일 임원 워크숍을 겸해 열린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4가지 중점과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제5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이 지난 21일 열렸다.
치협 제5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이 지난 21일 열렸다.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TF’ 구성

김철수 회장(자료사진)
김철수 회장(자료사진)

김 회장은 “합헌 취지에 맞추어 1인1개소법 위반 시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로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TF 위원회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에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년치의학·장애인치과학 등 전문과목 신설 추진

지난달 시행된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서 다수 탈락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다른 전문과목 시험과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협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추가시험 가능성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전문과목 신설도 시사했다. 김 회장은 “집행부는 통합치의학과 이외에 노년치의학, 장애인치과학 등 추가로 한두 개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30대 집행부
치협 30대 집행부

한편 치협은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를 위해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을 주제로 치과의사 보수교육(필수교육)을 10월19일(토) 오후 3시 협회 5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는 이번 교육은 무료(선착순 300명 마감)이며 김현풍 치과의사 윤리포럼 대표,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장이 강연한다. 치협 홈페이지(kda.or.kr⇒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학술국(02-2024-9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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