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본격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본격화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9.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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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복지부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에 나선다. 또 11월부터는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과 함께 병원·지역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28차 커뮤니티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협의체(복지부, 선도사업 지자체 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건보공단 지사장, 심평원 등)을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 사회와 의료·복지 연계가 실시된다.

11월부터는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병원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및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관련 재원 조정·연계,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돌봄 기반신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본 공공임재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도 지역에서 지역자율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수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도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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