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부과해야”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부과해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9.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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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받았다면 6년간 4320억”

“건보료 부과 다른 잣대 형평성 맞지 않아 … 제도 개선 이뤄져야”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돼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6년간 공무원 연도별 복지포인트 배정 현황. (자료=김광수 의원실)
최근 6년간 공무원 연도별 복지포인트 배정 현황. (자료=김광수 의원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7조571억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 1조376억원, 2014년 1조1143억원, 2015년 1456억원, 2016년 1조1657억원, 2017년 1조2531억원, 2018년 3408억원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2018년 6.46%, 2017~16년 6.12%, 2015년 6.07%, 2014년 5.99%, 2013년 5.89%)을 적용하면 총 43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했을 경우 징수 추정액. (자료=김광수 의원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했을 경우 징수 추정액. (자료=김광수 의원실)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반면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에는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 입장을 밝히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최근 6녀난 4320억원,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다”며 “이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인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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