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진신고 용기 내주길”
치협 “자진신고 용기 내주길”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9.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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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실시…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대상
자진신고 시 혜택도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치협 측은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의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1인1개소법 합헌에 따라 중단되었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회로 행정처분 감면여부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는 등 내부 근무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책연구원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해 연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회원들이 자진신고 혜택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며 “제공받은 자료는 합헌 이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합헌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조사 내용과 양식은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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