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 3년 … 실효성은 ‘글쎄’
전공의법 시행 3년 … 실효성은 ‘글쎄’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9.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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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시간”

“과도한 근로시간에 도움 요청 끊이지 않아”

“수련환경 개선 위해 수련교육 프로그램 개발돼야”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전공의의 근로시간이 평균 5.1시간 감소했다.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7.3시간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정신과 전공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는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이 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은 일주일에 80시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일주일에 8시간 연장은 가능하다.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지 못하도록 최대연속 수련시간에도 제한을 뒀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해서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회 최대 12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고 수련 후에는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야간 당직은 1주일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는 주 평균 4회로 제한을 뒀다.

이렇듯 법으로 수련시간과 야간 당직 일수에 제한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및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현 부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수련환경이 개선된 변화는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올해 2월 인천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올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4855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및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4명 중 1명은 수련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근무시간과 근무강도, 급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당직 업무는 물론 휴일임에도 주치의 업무, 과내 행사, 잡일 등으로 인해 근무를 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개별 수련병원이나 전공의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도제식 교육, 국민 인식, 공공적 요구와 자본적 요구 사이의 불협화음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된 결과다. 전공의 수련 규칙을 법제화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실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실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 개선 및 수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김 부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련환경평가 개선과 수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수련환경평가’와 해당 전문과목학회에서 시행하는 ‘수련실태조사’로 이원화돼 있다.

전공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은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복되는 서류 작업으로 인해 수련에 방해만 될 뿐, 단순한 보여주기식 평가라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선 전공의의 실제 수련환경과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고통 받는 전공의를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대리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수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목했다.

그는 “현재 대다수의 전공의가 해당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을 알지 못한다.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에 따라 명확하게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와 업무량에 제한을 둬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법’이라 일컫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2015년 7월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후 다음 날 새벽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년 뒤인 2017년 12월23일부터다. 법안 공포 당시 수련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특별히 2년 유예해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에는 전공의 폭행의 처리에 대한 규정과 이동 수련의 권한 규정, 수련과목별 지정 취소 규정 등 기존 전공의 법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한 전공의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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