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약국, 2조원 넘는 부당수령액 ‘꿀꺽’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2조원 넘는 부당수령액 ‘꿀꺽’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9.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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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당수령액 2조4571억에 달해 … 징수율은 5.3%에 그쳐

김광수 의원 “사무장병원 등 근절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해 실행돼야”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원을 넘어섰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까지 5796억 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기관수 및 금액, 징수액, 징수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기관수 및 금액, 징수액, 징수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이 2조원을 넘었지만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에 불과했다.

불법 면대약국의 환수결정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했다.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약국 환수결정기관수 및 금액, 징수액, 징수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사무장약국 환수결정기관수 및 금액, 징수액, 징수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면대면약국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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