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7일 개최
치협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7일 개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0.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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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7일(월) 저녁 7시30분 협회 강당에서 ‘1인 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연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 1인1개소법에 대해 지난 8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보고회는 치과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법 제4조 2항 및 제33조 8항을 만든 이후 5년이 넘는 동안 관련 법 사수를 위해 거쳐온 과정을 조명하고 향후 법조항의 실효적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현 임원진이 환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현 임원진이 환호하고 있다.

보고회는 김철수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세영 고문의 격려사 ▲이상훈 1인 1개소법 특위 위원장의 경과보고 ▲조성욱 법제이사의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 주제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보고회 일정
보고회 일정

김철수 회장은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5년여 동안의 1인 1개소법 수호 경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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