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증원에 관심 없는 복지부”
“의사 인력 증원에 관심 없는 복지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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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요청 2000년 이후 ‘동결’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의료인력 증원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건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반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이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즉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는 복지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다”며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현장에서는 불법 PA가 판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윤소하 의원실)
10년간 보건의료관련 학과 입학생 증원 요청 현황. (자료=윤소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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