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및 산하기관 공직기강 논란
복지부 및 산하기관 공직기강 논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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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 1023건 … 적발금액 2억4000여만원

윤일규 의원 “복지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 강화해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부적정 대외활동’으로 적발된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이며, 적발금액은 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신고지연이 5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477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관리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은 후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부적정 대외활동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윤일규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부적정 대외활동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윤일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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