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단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된다.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윤소하 의원은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은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한다”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5%로 낮아졌으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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