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안 발의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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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단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된다.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윤소하 의원은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은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한다”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5%로 낮아졌으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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