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면허취소 의료인
해마다 늘어나는 면허취소 의료인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0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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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의료인 2014년 21명 → 2018년 107명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자 최근 5년간 74명

최근 5년간 300명이 넘는 의료인 면허증 대여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또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70명을 넘어섰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04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1명,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8년 107명, 2019년(1~6월) 21명이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2014년 20명, 2015년 24명, 2016년 46명, 2017년 29명, 2018년 43명, 2019년(1~6월) 14명 등 총 176명으로 전체 57.9%를 차지했다. 이어 간호사 61명(20.1%), 한의사 55명(18.1%), 치과의사 10명(3.3) 순이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별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60명(19.7%),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13.5%) 순이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년 13명, 2019년(1월~6월) 2명으로 총 74명이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는 낙태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18명),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7명), 진료중 성범죄(4명), 무허가 의약품 사용(2명), 환자동의 없는 수술의사 교체(2명), 수술실에서 음식 섭취(2명), 음주상태 진료(1명)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가지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인별 면허취소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인별 면허취소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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