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 향후 과제는?
‘1인1개소법 합헌’ 향후 과제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0.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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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연 ‘1인 1개소법 합헌과 향후 과제’ 제안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10호 이슈리포트를 통해 ‘1인 1개소법 합헌과 향후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를 제시했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간사인 이재용 정책이사는 “1인 1개소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며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위해한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합헌 판결은 협회가 지난 4년간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지만 제33조 8항 조항만 합헌 판결이 났을 뿐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는 남아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호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일부 불법 네트워크치과 측에서는 1인 1개소법 합헌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인들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이 결정으로 인한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러한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사례 파악을 조사하였으며,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올해 9월 25일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과 자진신고를 유도하였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표 1>과 같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해주는 감경 방법을 통해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2) 처벌 강화,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1)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그동안 치협에서 추진해오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은 치협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공을 들여온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기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시’ 벌칙의 2배,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은 20배 강화되었다<표 2>.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처벌 강화 등 보완입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해야 하는 방안으로 개설 절차 강화 및 처벌 강화를 꼽았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37.1%)’,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강화(22.8%)’ 등

(2)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보완입법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보완입법 필요하다.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네트워크병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달라 불법 네트워크병원이 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더라도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법 네트워크병원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없이는 이들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사무장병원과 약국만을 징수 대상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는 실제로 사무장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국민들과 정치권 등에 충분한 공감을 일으켜 보완입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지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내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회원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에 협회는 회원들의 불법행위의 자율적 해결을 통한 전문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수단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그 결과, 치협과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MOU를 맺어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울산과 광주 2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시범사업 지역 확대, 치과의사에게 치과의료기관의 조사 및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보건복지부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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