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 보완입법 추진’ 본격화
치협 ‘1인1개소 보완입법 추진’ 본격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10.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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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토론회 개최
오는 19일 회원 의료윤리 보수교육 실시
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

치협이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본격 나선다.

15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합헌 취지에 맞추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에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을 내린 만큼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1인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6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치협 6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이를 모른 채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 알리기 등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에도 주력한다.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토)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지부와 광주지부에서 추진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함으로써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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