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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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 복지부

올해 상반기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등 총 41곳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개 곳 등 총 41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41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4월20일까지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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